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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79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오산시 동부대로 소재 화성 동부경찰에서, “E 가 2016. 8. 경 새벽 대천 F 호텔에서 잠들어 있는 고소인을 겁탈하였다.

”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찰관 경장 G에게 “ 거실에서 잠을 자던

E가 방에 들어와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 항의를 하였음에도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 타 강간했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이 E 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을 뿐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피고인의 자필 편지, 녹취록, 사진, 녹취 파일 CD 등이 있다.

1)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경위와 상황, 성관계 후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여행을 떠나기 전 피고인이 E에게 외박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E에게 나가서 자고 방문을 닫아 달라고 말하고 잘 자라고 인사하는 등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E에게 아침에 커피를 사다가 깨워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E의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해수욕장에 들렀고, E가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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