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 10. 20:12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 잘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네 거짓말이 날 긁는 거야.”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23:49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불쌍한 네 할머니만 손해배상청구 들어가겠구나.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5. 23:50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C이랑 D 네 친구라며 ㅋㅋ 게네들도 불쌍하네
쌍으로 피해 보상 해 주게 생겼네.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5. 23:52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C 은 네 월급 계좌 담당이던데 커플로 깜 방동기 되겠다 축하해 ㅎㅎ.”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6. 01:10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신고 건수가 날로 갈수록 많아 지네, 내 연락 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줄게.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16. 01:27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C 은 부모님 일하는 데까지 피해 보게 해 줘야겠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