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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7 2018고정2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B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했다고

생각하고 위 B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연락을 하던 중 위 B이 연락을 받지 않자 위 B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피해자 C( 여, 9세 )에게 연락을 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18:0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엄마, 아빠 둘 다 교도소 가.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5. 22. 18:04 경부터 2017. 5. 25. 18:2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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