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고단1424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어 플 ‘ 렌 덤 채팅’ 을 통해 피해자 B을 우연히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만난 사실은 없다.

피고 인은 이후 피해자와 카카오 톡 등으로 ‘ 성관계, 키스, 애무’ 등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한 휴대전화 카카오 톡 일부 화면을 캡 쳐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성관계를 할 의도로 만나려고 하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와 같이 성과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을 피해 자의 가족, 지인 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캡 쳐 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카카오 톡의 페이스 톡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것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위하는 것을 보여주자 그 장면을 캡 쳐 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4. 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그 따 구로 사는 거 니네

아빠랑 친구들한테 말할 게 그럼”, “ 나도 솔직히 니 볼 맘 없음, ㅋㅋㅋ 그때 영통한 것도 다 캡 쳐 해 놨으니 그래 라 그럼”, “ 내가 직접 말해 줄게,

니랑 첨부 터 카 톡 내용한 거 하나도 안 지우고 가 있으니깐”, “ 나도 보낸다 그럼 , ㅋㅋㅋㅋ 니네

아빠한테 페메로, 주소 다 따 뒀거든”, “ 니네

아빠한테 체메, 페 메 보내

말 어 그것만 말해 그럼” 이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캡 쳐 한 대화내용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 야 그럼 처음에 했던 거 다 호기심이었다고

니 지인한테 도 말해 그럼, 니 네 아빠한 테도 그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