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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7가단1572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광명시 F 대 142.8㎡ 및 위 토지...

이유

갑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단 원고는 선정자로 하고, 이하 통틀어 선정자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① 선정자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토지 및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인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며, ②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D에게 2018. 2. 28.까지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39,578,295원과 2018. 3.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 비율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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