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53,338원, 선정자 B에게 1,336,787원, 선정자 C에게 480,205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6, 을2의 1 내지 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B, C는 1986. 1. 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263/823지분, 선정자 B은 412/823지분, 선정자 C는 148/823지분에 대하여 1991.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82㎡가 1980년 무렵부터 주민들의 도로로 이용되었고, 피고가 위 비포장도로를 주행안정성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 도로 부분에 콘크리트포장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를 제외한 부분이 2016. 2. 12. 경기 양평군 D 대 741㎡로, 당시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부분이 E 대 82㎡로 각 분할되었다. 라.
피고가 2016. 2. 23. 위 E 대 82㎡ 중 원고와 선정자 B 지분을, 2016. 3. 3. 선정자 C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82㎡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점유 부분 사용에 따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82㎡의 도로를 기준으로 한 2011. 3. 23.부터 2016. 2. 22.까지의 차임은 2,670,330원이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각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853,338(=2,670,330×263/823)원이고, 선정자 B이 1,336,787(=2,670,330×412/823)원이며, 선정자 C가 480,205(=2,670,330×148/823)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853,33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