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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2216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 도면 기재 1,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별지 목록 기재 토지(경기도 연천군 E 대지 1930㎡이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망 G은 196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1과 5, 6, 7, 8, 5의 각 점을 각 순차로 연결한 선내 조립식판넬 단층주택 약 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당과 텃밭으로 사용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

다. 망 G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H, 선정자 I, J, K, 피고(선정당사자) B이 있고, H 선정 후 선정자의 사망은 선정행위의 효력 및 선정당사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다1113 판결 참조), 선정자 H의 사망으로 인해 기존 피고(선정당사자) B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고, 선정자 H의 사망으로 인해 선정자 H의 상속인들인 D, L, M, N이 선정자로 표시정정되었다.

그 후 선정자 D, L, M, N이 피고(선정당사자) D을 선정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2명이 되었다.

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7. 16. 사망하였으며, H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D, 자녀들인 선정자 L, M, N[이하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G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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