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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2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7. 6. 20. 23:3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A이 위 노래방 입구에 있는 간판을 돌린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인 F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G, 피해자 H(63 세) 와 서로 시비가 되어 G와 피해 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구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G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대질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분쟁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싸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폭행은 피해자와 G의 구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G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 등의 폭행으로 피고인 A은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및 머리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B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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