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14. 03:0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 A는 담배를 피우러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 F(29 세 )에게 라이터를 빌리려 다가 왜 반말을 하느냐
는 피해자의 물음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점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길 건너편으로 끌고 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약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의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눈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