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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2615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990원과 그중 19,260,102원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1호증, 갑2호증의 1, 3 내지 5, 갑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채권표 순번 2, 3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채권표 순번 2, 3 채권에 관하여 현대캐피탈의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대캐피탈은 2010. 9. 20. 피고에게 7,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2호증의 2, 갑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대캐피탈이 피고에 대한 대출잔액이 1,151,485원인 채권과 대출잔액이 5,567,335원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이 현대캐피탈의 2010. 9. 20.자 대출원금 7,000,000원인 대출채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2015. 1. 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양수한 대출잔액 1,151,485원인 채권은 갑8호증의 2010. 9. 20.자 대출원금 7,000,000원인 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5. 3. 31.자 참고서면에서는 원고가 양수한 대출잔액 5,567,335원인 채권이 갑8호증의 대출원금 7,000,000원인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9. 20.자 대출원금 7,000,000원인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알 수 없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이 언제 어떤 약정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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