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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140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29,412원과 위 돈 중 68,798,461원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874,864원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중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일자 2008. 9. 10.자 대출잔액 40만 원, 미수이자 474,864원의 채권에 관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874,864원의 채권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잔액 40만 원, 미수이자 474,864원의 일반자금대출채권(대출일자 2008. 9. 10.)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874,864원과 위 돈 중 원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현대캐피탈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 원리금 합계 129,829,412원과 위 돈 중 원금 68,798,461원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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