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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1153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아래 표 기재 서울보증보험 및 현대캐피탈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09. 6. 12.에 양수받고, 피고에게 그 양수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양도기관명 주채무자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자산확정일 대출과목 대출기한 서울보증보험 피고 2002.10.14. 5,472,670 10,204,798 15,677,468 2009.6.12. 소액대출 보증보험 2003.12.12. 현대캐피탈 피고 2002.3.27. 7,996,202 21,089,048 29,085,250 2009.6.12. 특수채권 (상각채권) 2003.1.20. 나.

한편 원고는 2009. 12. 10.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대출잔액 2,750,379원, 미수이자 5,833,341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보증보험 및 현대캐피탈의 위 각 채권이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가소43482 구상금 승소판결이 2003. 11. 11.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3. 12. 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 사건 소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 12. 11.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다음으로, 현대캐피탈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대출기한은 2003. 1. 20.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기산일은 2003. 1. 20.이고, 위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사건 소는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12. 11.에 제기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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