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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5구합10551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철도차량, 신호, 통신, 운전제어기기와 그 부분품 및 시스템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담합의 경위 1) 원고는 2011. 1. 25. 주식회사 일래스틱네트웍스(이하 ‘일래스틱’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일래스틱으로부터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열차방호자동점검중앙서버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2.경 일래스틱으로부터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경비안전망구축사업 입찰에서 낙찰받을 경우 위 도급계약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해줄테니, 일래스틱이 위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기로 일래스틱과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2) 인천지방조달청은 2011. 3. 24. 해양경비안전망구축사업 입찰을 공고하였다.

일래스틱의 A는 2011. 4. 11. 원고의 B에게 원고가 입찰과정에서 제출할, 입찰추정가격 5,176,000,000원을 상회하는 7,808,000,000원의 견적서와, 예상질의답변내용 및 적합성평가신청서작성양식을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1. 4. 14. 일래스틱으로부터 원고가 투찰할 가격을 통보받은 후 2011. 4. 15. 일래스틱이 통보한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일래스틱이 모두 장비성능평가에서 탈락함에 따라 1차 입찰이 유찰되었다.

3) 인천지방조달청은 2011. 5. 20. 해양경비안전망구축사업 입찰을 재차 공고하였다(위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을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 위 입찰공고에 의하면, 계약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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