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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695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주)C 본부장이고, 피고인은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주)D 영업과장이고, E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F은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이고, H은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주)I의 대표이사이다.

J은 2012. 10.경 수원지역 아파트 단지의 알뜰시장 사업 도중 수원시 권선구 K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경쟁입찰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주)C 본부장인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의 동대표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C이 재활용품수거업체선정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낙찰을 받으면 사례금을 달라.”고 제의하고, B은 이에 응하여, B은 J의 지시에 따라 친분이 있던 F과 H에게 각각 입찰 절차에 들러리를 설 (주)G과 (주)I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F, H은 각각 이에 응하여 입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2012. 11. 2.경 위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 절차에 응하였다.

그러나 (주)C이 낙찰받지 못하고, 위 2012. 11. 2.자 1차 입찰에서 (주)D가 높은 입찰가를 써 낸 사실을 알고 (주)D 영업과장인 피고인에게 입찰을 포기하라고 종용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J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입찰을 포기할 테니 8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 E에게 보고하고 E의 승인을 받아, J은 2012. 11. 24.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0. 위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1. 23. 2차 입찰과 2012. 12. 7. 3차 입찰에서 (주)I 등 다른 참가업체의 입찰가격을 (주)D의 입찰가격보다 낮게 적어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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