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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53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973,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1) 원고는 2011. 5. 4.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조성 시 발생하는 하수로 인한 월산천, 영산강 수질오염방지 및 하수처리수 재활용을 위한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입찰은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 사전심사적격자 선정 입찰참가(기본설계 제출) 기본설계적격자 선정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3)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사전심사신청을 하였으나 다른 신청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4) 원고는 2011. 5. 26. 이 사건 입찰을 재공고하였다.

코오롱글로벌과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2011. 5. 말경 이 사건 입찰에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고 포스코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5) 재공고된 이 사건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 공동수급체가 사전심사신청을 하여 사전심사적격자로 선정되었고, 피고 포스코건설도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신청을 하여 사전심사적격자로 선정되었다. 6) 원고는 코오롱글로벌 공동수급체와 피고 포스코건설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심사평가회의를 개최하여 2011. 9. 8. 코오롱글로벌 공동수급체에 91점, 피고 포스코건설 공동수급체에 79점의 설계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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