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1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7: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2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씨발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성행, 연령 등을 모두 종합했을 때 벌금 100만 원이 과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