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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정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2:25경 원주시 B아파트 104동 3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부인 C(64세, 여)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6cm, 날길이 : 23cm)을 휴대하고 부인을 찾겠다며 동 아파트 104동 3층 복도를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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