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1 2013고단1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4:1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38세)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인근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 총길이 3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수사)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범죄전력 등 고려)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