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1:00 경 의정부시 D 앞 편도 3 차로를 의정부 역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지나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H(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I(58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 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