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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8 2016고정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1:4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수도 사업소 쪽에서 서부 공고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두류 네거리 쪽에서 감 삼 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 차량은 감 삼 역 엘리베이터 보호 난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택시 승객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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