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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5. 0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상일 중학교 쪽에서 광천 터미널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그 교 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E(41 세, 남)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E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G(56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H(27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승객 I(22 세, 여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실황 조사서의 기재에 따라 각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고쳐 기재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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