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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19 2015고단1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6.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76,100원, 보험상품 ‘무배당 노블레스 케어 CI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구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12. 22. 피보험자 A, 월보험료 50,000원, 보험상품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 23. 제천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 염좌 및 긴장, 우측 족관절의 염좌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4.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4.경 피해 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5.경 815,7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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