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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남편이 사망한 후 혼자 생활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월 18만 원의 국민연금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2007. 8. 17.경 월 보험료 75,000원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수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 한화손해보험(주) 사무실에서, 2009. 5. 19.부터 2009. 6. 1.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총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 보험금 명목으로 441,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079,89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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