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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한 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0% 로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뇨, 당뇨성 신경병증, 요추의 심한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7 조, 근로 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 11조에 따라 ‘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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