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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노286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호 관찰 관의 거듭 된 경고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의 경우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 일반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시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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