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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09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 일반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1999. 8.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총 6회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1회, 실형을 4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3.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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