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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시력이 저하되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암 수술을 받은 처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7. 7.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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