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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8:4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 18 길에 있는 빠리 바게트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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