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7. 8. 18: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섹스가 하고 싶다’고 하고, 그 직후 근처에 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밀어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 판단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다. 당심 판단 1 인정사실 당심 증인 E의 진술,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0년 M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다
2015년 가을 이 사건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5. 12.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N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 봄 이 사건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 N으로 실습을 나갔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 사건 교육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교육원 부원장이 피해자 부친의 친구였다. .
② 피해자는 2016. 3.경 ‘O’라는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따로 살고 있었는데 가족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