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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6432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0. 1. 지방기계기원보로 임용되어 2003. 2. 7. 지방기계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3. 3. 28.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무부 정보화장비과 장비관리계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거쳐 2014. 11. 25.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장비관리계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담당 근무 시, ① 이 사건 주유소가 원고 혼자 근무를 하여 대체근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징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청서류 준비 등을 이유로, 2014. 6. 30.부터 2014. 7. 1.까지 연가를 다녀온 후, 2014. 7. 2.부터 같은 달 4.까지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안보정책 교육을 받고 주말이 지난 다음, 2014. 7. 7.부터 같은 달 9.까지 다시 연가를 다녀오는 등 10일 연속 휴가 및 교육을 다녀왔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업무 및 주유소 관리업무가 자신의 임무로 명시되어 있고, 수차례에 걸쳐 직접 주유를 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가 있음에도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휴가 등으로 밀린 행정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유로, 2014. 7. 17.부터 2014. 8. 5.까지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는 직접 주유하시기 바랍니다.(주유소장)’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를 주유소 입구 및 주유기에 부착해 두어, 08:00~09:00간 교통순찰대 경찰관들이 직접 기름을 주유하고, 주유량을 대장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원고 고유의 업무를 회피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③ 주유업무와 관련된 부책정리 업무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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