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건물 3층에 위치한 C에서 장례지도사 교육을 받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1. 21:00경 춘천시 B 건물 3층 C에서 시청각 교육을 받던 중, 뒤쪽에서 물통과 컵을 정리하면서 시끄럽게 하여 함께 교육을 받던 D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욕을 하면서 생수통을 책상에 내려쳐 교육원장 피해자 E(64세) 소유 수리비 미상의 책상 및 생수통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교육을 받던 피해자 D(여, 44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1. 21:00경 춘천시 B 건물 3층 C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여, 49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