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대전시 유성구 B, C 지상 '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공사인 대아건설 주식회사를 2004. 10. 11. 합병하였고,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회합100070 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 나. 피고는 2003. 12. 18.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올플랜건설 주식회사 이하 '올플랜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704호를 분양대금 355,379,000원(계약금 은 계약 당일과 2003. 12. 19.에 각 35,538,000원씩 납부하고, 중도금은 2004. 2. 18.부터 2005. 10. 18.까지 6회에 걸쳐 각 35,538,000원씩 납부하며, 잔금 71,076,000원은 입주시에 납부하기로 정하였다
에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213,227,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하 '이 사건 중도금대출'이라 한다
, 그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피고의 이 사건 중도금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중도금대출 당시 원고와 올플랜건설, 피고는 국민은행과 사이에 위 아파트가 준공되고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올플랜건설과 원고는 이 사건 중도금대출 당시 국민은행과 사이에 대출협약 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중 소정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