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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22 2019가단790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6%,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사업자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피고와 2018. 7.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번 및 동호수의 표시: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C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준공 예정일: 2018. 8. 31., 입주 희망일: 2018. 9. 30.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분양대금 총액: 420,000,000원 - 계약금: 42,000,000원, 중도금: 1, 2차 유예, 잔금: 입주 시 378,00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2) 상기 대금의 납입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제3조(위약금, 배상금) 1)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에게 원금과 1금융권의 적금이자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함께 지불한다.

2)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가 기납부한 대금 중에서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나머지를 원고에게 환불한다.

제13조(특약사항) 본 특약사항은 일반조항에 우선한다.

2) F에게 입금한 4,500만 원을 중도금으로 하며, 계약서상의 1, 2차 중도금은 유예하기로 함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8. 7. 20. 계약금 4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고 있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가 ①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7,000,000원을 반환하고, ② 위약금으로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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