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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나63900
건물등철거
주문

당 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51.82㎡ 의 인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갑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 가단 1109 호로 위 선내 ( 가) 부분 51.82㎡ 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7.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이 2019. 9.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위 전소에서 피고 B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피고 B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위 선내 ( 가) 부분 51.82㎡ 의 인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 C,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관련 법리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 소송법 제 267조 제 2 항).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 구의 취하의 결합 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 법 하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 다 카 1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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