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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10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0: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당구장 사장과 바람이 난 것 아니냐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때리고,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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