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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6고단45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9:4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 여, 4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이를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1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이마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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