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0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2:15 경부터 02:17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CCTV 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점 여주인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빈 양 주병으로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