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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2194
대부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예식장업, 예식에 관련된 사업 일체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B 외 5필지 및 그 지상 건물(C 내 동측 하부 공간 9,131.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및 조정결정 1) 원고는 2004. 5.경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지정이 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전주시장과 사이에 이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4. 10. 1.부터 2014. 9. 30.까지, 연간 대부료를 528,713,00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2조(계약 및 대부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대부기간은 2004.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되, 입찰유의서 제8조에 의한 개점일이 앞당겨질 경우에는 개점일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3조(대부료 산정 및 납부시기) ① 연간 대부료는 계약금액 528,713,000원으로 하고 둘째년도부터의 대부료는 입찰유의서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대부료 납부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처음연도는 대부기간 발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전주시장)은 언제든지 을(원고 의 대부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대부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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