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7: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를 천일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천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9세)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트럭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20. 4. 25. 05:44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