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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4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의 점장이 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애인 이자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5. 경 위 ‘D’ 매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가 개통 영업( 통신 연체 또는 저 신용 자를 대상으로 체납 휴대전화요금을 대납하여 주고, 연체 자들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의 영업) 방식에 의한 수익 창출 모델이 담겨 있는 ‘D 통신판매사업 투자 제안서 ’를 제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매장 개점을 준비 중인데, 가 개통 영업방식의 사업이 진행되면 많은 수익금이 발생한다.

’, ‘ 앞으로 예상수익이 2016. 4.에는 1,464만 원이고, 2017. 8.부터 2018. 3. 까지는 3,660만 원이 될 것이어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 만일 이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순수익 금의 3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함께 배석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가 개통 영업 방식으로 돈을 벌어 순수익금 중 상당액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D 투자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소위 휴대전화 ‘가 개통’ 영업방식은 불법적인 영업방식이었고, 예상수익은 피고인들이 약속한 것과 같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다액의 기존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 등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순수익 금의 3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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