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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8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E’ 운영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B은 김해시 F 5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매월 순수익 금의 70%를 가져가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5. 8. 경부터 2016. 5. 경까지 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2016. 6. 경부터 는 위 업소의 명의 상 임차인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에게 영업 실적을 보고 하며 단속이 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ㆍ처벌받기로 약속하고 매월 순수익 금의 30%를 급여로 받기로 한 속칭 바지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경부터 2017. 5. 16.까지 위 ‘E’ 업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고용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 싸이트 ‘G ’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 ~ 11만 원을 받고,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 H 등 4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6. 경 위 E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A에게 ‘ 단속시 네가 실 업주로서 처벌 받는 대신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매월 순수익 금의 30%를 주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전부 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마치 자신이 위 성매매 업소의 실업 주인 것처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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