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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1 2017고합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는 회사인 ㈜K 대리점에서 2012. 8. 7.부터 2016. 5. 2.까지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요금 수납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K 대리점에서 2005. 6. 경부터 2016. 3. 14.까지 점장으로 있으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요급 수납 등 K 지출 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대출이 자가 연 38% 상당에 이르고 채무 원리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L 는 법인으로 관리 부서가 많아 미납 요금만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 개통 확인이 어렵다는 점, 휴대전화 단말 기의 할부 약정 이자가 연 5.9% 로 위 사금융권 대출이 자보다 매우 적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L 의 개통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L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들이 ㈜L 의 대리인으로서 휴대전화를 가 개통하여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가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7. 경 위 K 대리점에서 사실은 ㈜L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K 대리점 대표 M에게 ㈜L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가 들어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조한 ㈜L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요청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K 대리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 출고가 기준) 의 IPHONE5S _16G 단 말기 (N)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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