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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0 2015가단885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본소 부동산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본소 부동산목록 기재 제1, 3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3. 5. 9. 접수 제6773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각 3/4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 30. 접수 제5998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별지 본소 부동산목록 기재 제2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43. 10. 11. 접수 제35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하, 별지 본소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 본소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1 토지’ 등과 같이 표시한다). 나.

원고는 오래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최초 체결된 시기는 기록상 알 수 없고, 원고와 피고도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와 피고는 각 50년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도 있다.

또한 원고는 2000. 이전부터 지료를 받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2000.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2007. 이전부터 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2007.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07. 이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어 있었다.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기한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기한의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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