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 3. 3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경기 평택시 B,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팩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체국 D)로 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45,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관련 문자메시지 등, 즉시이체결과조회서,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이버범죄신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