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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2]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Q중학교 동창생으로 2018. 10.경부터 부산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8. 11. 일자불상경 실제로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R S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1.경 위 S 카페에 ‘애플워치4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애플워치4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애플워치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3,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T 계좌(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16,289,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제1항 기재 S 카페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6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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