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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노28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무보험의 가입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2회에 이르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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