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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3가합127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86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6. 27. 피고들로부터 구리시 D외 1필지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861,8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3. 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경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861,840,000원에서 피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590,000,000원과 변경 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삭감분 97,384,747원을 공제한 돈 174,450,000원(= 861,840,000원- 590,000,000원 - 97,384,747원)으로 정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174,450,000원(= 861,840,000원 - 590,000,000원)을 2013. 10. 22.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74,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부분 및 각종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를 위하여 107,988,000원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 등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107,98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하는 위 공사대금 174,450,000원에서 손해배상금 107,988,000원을 공제한 66,46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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