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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10 2016가단512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61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피고 B는 2016. 5. 23.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1. 피고들과 이천시 D 외 1필지 지상 E건물 405호 내지 408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임대료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18.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 및 원상회복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6. 3. 31.까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에서 미수임대료 및 관리비 2,587,410원, 철거비용 6,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612,59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E건물 405호 내지 408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대보증금 잔액 50,612,59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는 2014. 9.부터 2015. 8.까지 임대료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2014. 1.분 미납관리비 및 2014. 1.부터 2015. 8.까지 관리비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합계 5,714,592원이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임대보증금에서 위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로 위 연체료 등을 면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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