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19구합836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C생)는 1972. 10. 10.부터 1984. 12. 30.까지, 1987. 6. 3.부터 1992. 2. 1.까지 D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B는 아래와 같은 정밀진단 결과 tbi : 비활동성 폐결핵, tba : 활동성 폐결핵 2012. 5. 10.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E병원에 입원하였다.

진단일자 진단기관 진단(진폐심사)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병형 합병증 2002. 9. 16. E병원 1/0 - F0(정상) 무장해 2004. 2. 4. E병원 1/0 tbi F0(정상) 장해 13급 2006. 9. 8. E병원 1/0 tbi F0(정상) 장해 13급 2008. 1. 7. E병원 1/0 tbi F0(정상) 장해 13급 2009. 8. 4. E병원 1/0 tbi F1(경도) 장해 7급 2012. 5. 10. E병원 1/1 tba - 요양 13급 B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9. 2. 사망하였다.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기저질환인 파킨슨병은 연하장애 등으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사망 무렵까지도 망인의 진폐증은 경미한 수준이었고 폐렴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F병원, G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