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C생)는 1972. 10. 10.부터 1984. 12. 30.까지, 1987. 6. 3.부터 1992. 2. 1.까지 D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B는 아래와 같은 정밀진단 결과 tbi : 비활동성 폐결핵, tba : 활동성 폐결핵 2012. 5. 10.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E병원에 입원하였다.
진단일자 진단기관 진단(진폐심사)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병형 합병증 2002. 9. 16. E병원 1/0 - F0(정상) 무장해 2004. 2. 4. E병원 1/0 tbi F0(정상) 장해 13급 2006. 9. 8. E병원 1/0 tbi F0(정상) 장해 13급 2008. 1. 7. E병원 1/0 tbi F0(정상) 장해 13급 2009. 8. 4. E병원 1/0 tbi F1(경도) 장해 7급 2012. 5. 10. E병원 1/1 tba - 요양 13급 B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9. 2. 사망하였다.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기저질환인 파킨슨병은 연하장애 등으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사망 무렵까지도 망인의 진폐증은 경미한 수준이었고 폐렴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F병원, G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