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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38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등의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1. 3. 원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 소재 D 노원점에서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30.까지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 만료 무렵인 2017. 9.경 피고와의 중간관리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27.경 매장에 대한 재고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전산망에서의 재고 수량보다 실제 재고 수량이 26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에 따른 재고실사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다음으로 이 사건 매장의 중간관리를 위탁받은 F는 2017. 9. 28. 의류제품의 종이 태그가 다른 의류제품의 태그와 바꿔치기 된 것을 발견하여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는 같은 날 이에 따라 피고에게 태그 바꿔치기 여부를 확인하며 2차 재고실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참여 없이 2017. 9. 29. 2차 재고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를 수사기관에 업무상횡령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2018. 10. 29. 피고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약식 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12. 14. ‘직원인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매장에 있던 의류 중 7점의 제품 태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재고 확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14618호)을 받았고, 2019. 1. 22. 위 약식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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